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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한화제약(주) '에키나포스프로텍트정'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강원도 춘천시 소재 한화제약(주)의 '에키나포스프로텍트정'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화제약(주)는 의약품 제조품목 '에키나포스프로텍트정'의 2차 포장에 제품의 효능 또는 성능에 관해 허가를 받은 사항외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8조제3항,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1일~8월3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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