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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20억원 이상 일반식품 업소-매출액 300억원 이상 배추김치 업소, 내년 영양표시 의무 대상 확대

과자류‧캔디류 등 115개 품목→떡류‧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 확대
식약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7일 개정·공포

내년부터 일반식품은 매출액 120억원 이상 업소, 배추김치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 업소에 대해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떡류, 배추김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의 확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과자류‧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되며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이다.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2019년 기준)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배추김치는 김치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달리해 시행한다.

2022년부터 일반식품은 매출액 120억원 이상 업소, 배추김치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 업소에 대해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늘어난다.

2024년부터는 일반식품은 매출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업소, 배출김치는 매출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업소, 2026년부터 일반식품은 매출액 50억원 미만 업소, 배출김치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업소 대상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확대된다.

식약처는 작년 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무화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표시·광고제도 기반을 합리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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