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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메이드로코리아의 '메이드로크림'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메이드로코리아의 '메이드로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메이드로코리아는 화장품 '메이드로크림'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헤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밥 시행규칙 제22조제2호가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2일~9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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