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메이드로코리아의 '메이드로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메이드로코리아는 화장품 '메이드로크림'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헤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밥 시행규칙 제22조제2호가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2일~9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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