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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등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등 안전의무 부과 위반시 시정명령·영업정지·개설허가 취소 등 처벌

의료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해도 관련규정 미비로 처벌 불가
더민주당 양경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대표발의

28일, 더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훼손 등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과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 양경숙 의원실은 서울의 한 공원 노점상에서 비뇨기과 환자의 검사결과보고서가 노점상의 포장지로 사용되는 실태를 적발하고 이를 보건당국에 알렸다.

관할 보건소 조사결과,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가 종이문서로 된 검사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한 후 이를 제대로 파쇄하지 못하고 재활용지함을 통해 노점상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해당 의료기관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본 사건은 의료법 제19조 1항‘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등을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지만, 의료법 제 8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양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개설허가 취소,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의료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정보보호의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해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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