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기도 안성시 소재 (주)씨엔시코리아의 '의료용자기발생기(제인 18-4788호, 모델명: BNK-005G 외 6건)'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18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씨엔시코리아는 '의료용자기발생기(제인 18-4788호, 모델명: BNK-005G 외 6건)'의 용기, 첨부문서 기재사항 위반으로 의료기기법 제20조, 제22조,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7일~7월2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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