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주)에이치에스이노베이션의 '2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제인18-4295)'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에이치에스이노베이션은 '2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제인18-4295)'에 대해 정기심사 미실시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10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7일~9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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