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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마루합금의 '치과주조용준귀금속합금(제허 04-216호,제허 05-234호)'-'치과주조용귀금속합금(제허 04-217호,제허 14-1763호)'-'치과주조용준귀금속합금(제허 04-215호,제허 04-349호,제허 14-1191호,제허 14-1334호,제허 14-1828호)'에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마루합금의 '치과주조용준귀금속합금(제허 04-216호,제허 05-234호)', '치과주조용귀금속합금(제허 04-217호,제허 14-1763호)', '치과주조용준귀금속합금(제허 04-215호,제허 04-349호,제허 14-1191호,제허 14-1334호,제허 14-1828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마루합금은 '치과주조용준귀금속합금(제허 04-216호,제허 05-234호)', '치과주조용귀금속합금(제허 04-217호,제허 14-1763호)', '치과주조용준귀금속합금(제허 04-215호,제허 04-349호,제허 14-1191호,제허 14-1334호,제허 14-1828호)'에 대해 의료기기 시험검사에 사용하는 시험장비 교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판매해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7일~2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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