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네슬레코리아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1년5월27일이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네슬레코리아유한책임회사는 이물 '테프론(폴리테트라플루 오르에틸렌 섬유)'이 혼입된 수입식품 '거버 퍼프 바나나'를 수입, 판매한 사실이 있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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