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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현진제약의 '현진위령선'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주)현진제약의 '현진위령선'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현진제약은 유통한약재 '현진위령선'의 품질검사 결과 성상에서이물질이 혼입돼 성상 기준 부적합으로 약사버버 제62조제1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4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8일~9월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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