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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현진제약의 '현진전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주)현진제약의 '현진전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현진제약은 유통한약재 '현진전호'에 대해 품질검사 결과 중금속 기준 0.3ppm이하를 초과한 0.8ppm이 검출돼 약사법 제62조제1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4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 6월8일~9월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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