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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법 위반 (주)건보에 시정명령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 (주)건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건보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보존기준 위반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은 2021년5월31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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