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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일 약사법 위반 한솔신약㈜ '근골환'-'금왕심단'-'마이에신정'에 잠정 제조·판매 중지-회수 조치

식약처는 2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을 임의로 늘리거나 축소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한솔신약㈜의 '근골환', '금왕심단', '마이에신정'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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