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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일 담배소송 첫 항소심...담배 폐해 담배회사 책임, 인정받아야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 공판이 6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왼쪽서 세번째)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6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공단은 작년 12월 이들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이하 대륙아주)를 선임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소송기록 검토를 마치고, 1심 판결 내용의 부당성과 함께 각 쟁점별로 공단 주장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지난 4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진행되는 항소심 첫 변론에서는, 먼저 공단의 항소 취지를 밝히고, 향후 입증계획 등 변론 진행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1심 판결 선고에 이어 이번 항소심 변론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며 첫 항소심에 대해 “개별 소송에서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변론 과정과 함께 판결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항소심 재판부가 담배 중독으로 인해 흡연을 중단하지 못한 채 결국 폐암 등이 발병한 흡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에 공감하고, 이에 반해 중독을 포함한 담배 제품의 해악을 모두 알고 있었던 담배회사들이 제조사로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를 법의 엄중한 잣대로 살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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