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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 대한노인회장 ‘뇌물공여’ 벌금 500만원…직은 유지
서울시 예산으로 노년시대신문 구독 조건 29차례 걸쳐 1억5천여만원 제공
수수자인 홍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5년, 추징금 1억5천만원…형평성 논란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이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반면 뇌물을 받은 홍 모 전 서울시 의원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1억5000여만원에 선고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1억5000여만원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및 뇌물공여)로 기소된 이 회장과 홍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을 건넨 이 회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뇌물을 받은 홍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에 대해 “서울시의원으로서 노년시대신문의 정기구독에 따른 보조금 지급예산을 확보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직무에 관해 수수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년시대사는 대한노인회와의 약정에 따라 정기구독료의 30~5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으로서는 수수료 채권자인 당시 안필준 대한노인회의 회장의 요구에 따라 돈을 지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판결의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마련된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처벌이 약했던 뇌물공여자에 대해서도 형량을 대폭 강화해 유죄가 인정되면 통상 금고형 이상이 선고된다. 그러나 이 회장은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대한노인회 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만 회장 자격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회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심 회장은 2005년 당시 안필준 대한노인회 회장을 만나 노인들을 위한 신문을 만들테니 보급을 도와주면 노인회에 구독료 30~50%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경로당 등에 ‘노년시대신문’이 무가지로 보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어 11억원의 적자를 봤다.

이에 이심 회장은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 충당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당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인 홍 전 의원을 만나 서울시연합회 산하 경로당에서 구독하는 노년시대신문 구독료를 서울시 예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홍 전 의원은 2006년 9월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예산 3500만원이 책정되자 이 회장에게 연락해 예산이 확정됐으니 예산이 영달되면 수수료 50%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 회장은 응했다.

이에 따라 홍 전 의원과 이 회장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9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0여만원을 주고받았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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