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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트렐리지엘립타', 만 18세 이상 중등도 이상 성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급여 인정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트렐리지엘립타'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중등도 이상의 성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허가범위내에서 만 18세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GSK의 ‘트렐리지엘립타' 투여시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지속성 무스카린 수용체 길항제 복합요법에도 불구,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인 경우 또는 연 2회 이상 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또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복합요법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와 각 개별고시를 만족하고 동 약제와 동일 함량인 'Vilanterol trifenatate+Fluticasone furoate' 흡입제, Umeclidinium 흡입제를 동시에 투여 중인 환자가 동 약제의 허가사항에 부합해 동 약제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급여인정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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