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비나우의 '넘버즈인찰기탱탱영양코팅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비나우는 화장품 '넘버즈인찰기탱탱영양코팅크림'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를 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10일~8월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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