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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아이필로 '펠드아포테케 이뮨셀트리트먼트'-'펠드아포테케엑포린10000시트마스크'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아이필로의 '펠드아포테케 이뮨셀트리트먼트', '펠드아포테케엑포린10000시트마스크'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아이필로는 화장품 '펠드아포테케 이뮨셀트리트먼트', '펠드아포테케엑포린10000시트마스크'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10일~9월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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