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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에스티비타 '모금강화샴푸(트레딴떼 안티카두타)'에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구로구 소재 (주)에스티비타의 '모금강화샴푸(트레딴떼 안티카두타)'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에스티비타는 화장품 '모금강화샴푸(트레딴떼 안티카두타)'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10일~10월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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