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서울시 동작구 소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독성예방약학연구실의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3일~7월2일까지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독성예방약학연구실의 마약류학술연구자는 변경사항 미신고(2차 위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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