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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에스지(SG) '플라센타베제딸1+1꽁상트레악티프(예비맘바디케어)'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에스지(SG)의 '플라센타베제딸1+1꽁상트레악티프(예비맘바디케어)'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스지(SG)는 화장품 '플라센타베제딸1+1꽁상트레악티프(예비맘바디케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7일~9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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