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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심 회장, “간협 측에 만나자” 독대 전격 제안
12일 기자간담회서 밝혀...간협 측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도

강순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사진▶)은 의료법 개정 법률안 관련 간협과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양 단체간 갈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성명숙 대한간호협회 회장에게 단독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강 회장은 13일 세종호텔서 출입기자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간협 측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되고 의원급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보다 많은 간호조무사들이 중소병원에서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안하는 차원에서 독대를 요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양 간호단체가 집회 개최 등을 통한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형식에 관계없이 조속히 만나 이번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양승조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전 간무협이 간협 회장단을 3회에 걸쳐 만나 협의할 의사를 표명했지만 간협은 법안 발의는 절대 할 수 없다며 협의 자체를 원천 무력화시켰으며 결국 지난 9일 천안집회와 같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장외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됐다”며 재삼 유감을 표하고 "이제라도 간협 회장단을 직접 만나기를 희망한다”면서 간협 측에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간협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해 국민을 속이는 일’이란 간협 측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의료법 개정 내용에 어떤 조항도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일선 병의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푸는 기회라고 생각된다”며 “‘간호실무사’란 명칭으로 변경하고 간호실무사 직종에 대한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두 직종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간호실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호기초를 학원에서 1년 배우고 자격을 취득하는 직종’이란 지적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의료법’과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에 의거 진료보조 업무와 간호보조 업무이며 의원, 요양병원, 정신과 등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진료보조 업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의원급의 경우 대부분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단독 근무하고 있고 따라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간호실무를 보조하는 직종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급에서 진료보조 하던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의 영역까지 침범할 우려가 크다’란 반론과 관련 “의료법 개정 내용 중 어떤 것이 간호사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없다”면서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체계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간협 측은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재반론을 폈다.

또 ‘국민의 건강보다 특정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를 위하는 일이 될 것’이란 간협 측 반박에 대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며 중소병원 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인지, 간호조무사의 입지가 확고해지면 간호사의 입지가 훨씬 더 확고해지는 진리를 왜 모르는지”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또한 ‘대학의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학원이나 전문계고교의 과정으로도 취득 가능한 자격을 한 대학의 돈벌이를 위해 양성학과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학력 인플레를 조장한다’는 주장과 관련 “활동 간호조무사 중 70% 이상이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며 이들은 대학졸업 후 별도로 간호학원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학비를 이중으로 부담한 셈”이라며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가 개설되면 대학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므로 사회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유독 간호조무사만 전문대에서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지,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은 국가의 책무이며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간호사 1명(RN)-간호조무사 2명(LPN)-간병인 4명 등 피라미드 구조로 적정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한번 간호조무사는 영원히 간호조무사’가 아니고 일정 기간종사하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질타하고 “간호사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힘있는 집단의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의원급에 적용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병원급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그나마 남아있던 간호사 인력을 거리로 내몰고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란 지적에 대해 “의료법 개정내용에서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병원급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하고 “중소병원 걱정하지 말고 간호등급제 시행으로 병동에서 간호조무사들을 내몰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로 강등한 것에 대한 일선 간호사들의 불만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간협 측 행태를 비판했다.

다만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고소·고발할 것이란 간협 측 발언에 대해선 이를 적극 찬성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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