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차의과학대학교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일자는 2021년6월14일~7월13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차의과학대학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마약류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연구내용 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3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1조제2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머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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