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대학교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일자는 2021년6월14일~28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대학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사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자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