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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법 위반 유한헬스팜 '장스마일 생 유산균(유통기한: 2022.11.15.)’에 영업정지-해당 제품폐기 처분

식약처는 건기식법을 위반한 경기도 안양시 유한헬스팜의 '장스마일 생 유산균(유통기한: 2022.11.15.)’에 대해 영업정지 및 해당 제품폐기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1년6월7일이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업자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나, 상기 업체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장스마일 생 유산균(유통기한: 2022.11.15.)’제품의 수거·검사 결과, 기능(지표)성분(프로바이오틱스 수)이 부적합(함량이 기준치에 대하여 10%초과로 부족) 판정된 사실이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1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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