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법 위반 (주)제일농산 ‘볶은콩’-‘볶은검은콩’에 영업정지 처분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주)제일농산의 ‘볶은콩(ROASTED SOYBEAN)’과 ‘볶은검은콩(ROASTED BLACK SOYBEAN)’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며,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상기 업체는 2021년1월4일경 ‘볶은콩(ROASTED SOYBEAN)’과 ‘볶은검은콩(ROASTED BLACK SOYBEAN)’을 수입신고하면서 허위의 생산국 정부증명서(GMO)를 제출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1항3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