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10일~24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미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변경사항(사용 마약류 수량) 미허가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3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다목 및 서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