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주)노블바이오의 '생체검사용도구(제인14-2811호)'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1년5월28일이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노블바이오는 '생체검사용도구(제인14-2811호)'에 대해 변경미허가, 수탁자 관리책임 위반으로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3호,제8호,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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