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충북 진천군 소재 (주)비락 진천2공장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비락 진천2공장은 HACCP관리기준 미달(78%)로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8항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2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은 2021년6월8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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