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주)진주햄논산공장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진주햄논산공장은 선행요건관리기준 82%, 해썹관리기준 80%로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8항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2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은 2021년6월8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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