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충주축산농협하나로마트안림점에 시정명령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충주축산농협하나로마트안림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주축산농협하나로마트안림점은 선행요건관리기준 기준미달(82%)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2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은 2021년6월8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