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충북 증평군 소재 (주)메이준생활건강의 '편안해질 Y케어 생유산균(유형:외음부세정제)'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메이준생활건강은 화장품 '편안해질 Y케어 생유산균(유형:외음부세정제)'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3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호가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 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16일~9월1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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