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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서흥의 '이트나졸정'에 품목 허가 취소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북 청주시 소재 (주)서흥의 '이트나졸정'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 2021년6월21일이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서흥은 한올바이오파마(주)에서 수탁제조한 '이트나졸정'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한올바이오파마(주)의 안정성 시헝(가속시험) 자료 공유 허여서를 제출해 제조 판매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1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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