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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거화무역 '내츄럴헤나'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거화무역의 '내츄럴헤나'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23일~7월22일까지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거화무역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미생물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내츄럴헤나'를 수입 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5조제5호,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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