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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인삼·클로렐라 등 고시형 원료 8종, 섭취시 주의사항 추가

'클로렐라' 납 규격,3.0mg/kg→1.0mg/kg 강화
비타민 K 제조 원료, 비타민 K2(MK-7) 추가

식약처, '건기식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6월 10일 행정예고 8월10일까지 의견수렴

홍삼, 인삼, 클로렐라 등 고시형 원료 8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이 추가되며 클로렐라의 납 규격이 3.0mg/kg서 1.0mg/kg으로 강화된다.

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가 재설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안을 6월 10일 행정예고하고 8월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시형 원료 8종은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이다.

이번 개정은 작년에 홍삼, 인삼, 클로렐라 등 고시형 원료 8종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개별성분별 시험법도 개정‧신설 등 분석조건이 개선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능성 원료 8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의 일일섭취량 변경 ▶클로렐라의 납 규격 강화 ▶비타민 K의 원료 추가 ▶카테킨‧카페인 동시분석법 신설 등 분석조건 개선 등이다.

기능성 원료 8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했고 민감성 체질, 취약계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삼・홍삼=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밀크씨슬 추출물=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엠에스엠=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다.

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범위를 재설정했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식후 혈당상승 억제(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로서) '11.9~30→4.0~30g', 혈중 중성 지질 개선 '12.7~30→5.0~30g', 배변활동 원활 '2.5~30→4.2~30g로 범위가 재설정된다.

또한 클로렐라는 납 규격을 3.0mg/kg에서 1.0mg/kg으로 강화했다. 비타민 K의 제조 원료로 비타민 K2(Menaquinone, MK-7)를 추가하고 그 시험법을 신설했다.

아울러 분석조건 개선을 위해 판토텐산(Pantothenic acid, 비타민B5) 시험법을 명확화하고, 녹차추출물의 지표성분인 카테킨과 과량섭취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카페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카테킨과 카페인 동시분석법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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