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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허가취소 받은 (주)넥스팜코리아 '넥스틸투엑스정' 급여중지 시행일 6월26일로 변경 

판매금지기간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주)넥스팜코리아 '넥스틸투엑스정'에 대한 급여중지 시행일정이 당초 6월10일에서 26일로 변경 연장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대전지방식약청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지난 6월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2021년6월25일까지 집행정지 처분을 잠정 결정함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추후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 결과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 안내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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