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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체온계 온라인 판매·알선 광고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과 체온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제품들의 온라인 판매·알선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일반 소비자들이 국내 인터넷 누리집(사이트)을 통해 쉽게 검색 가능한 오픈 마켓과 개인 누리집이다.

누리집에는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한 물품 해외 구매대행, 해외직구, 공동구매, 판매 누리집 접속용 링크 제공, 온라인 구매방법 안내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통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며 의료기기 체온계의 경우는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 제품인지 꼭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주문했다.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여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 급증 등 상황을 악용해 의약품·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위반 누리집의 접속을 차단하겠다"며 "고의·반복적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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