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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노인 완전틀니 유지관리 보험적용
완전틀니 보험급여 전 기존 틀니 장착자도 포함…본인부담률 50%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만 75세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어 완전틀니 수리 등을 위한 유지관리가 10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급여로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사후수리 급여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장착자로서, 완전틀니가 보험급여(7월) 되기 이전에 자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었던 기존 틀니 장착자도 포함된다.

본인부담비율은 50%로써 의원을 이용하는 국민인 경우에는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50%인 1만2500∼10만4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연간 1~4회 범위 내에서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횟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100% 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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