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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영향(?) 심평원, 약제·치료재료 부서 주식 등 보유 신고 대상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확대'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인척 '의료인' 신고 시행도
퇴직자 등 이해관계자 부정청탁-금품 향응수수 유형·행동수칙 제정

작년 2건의 성희롱 사건 징계는 각각 '파면-감봉' 처분
조신 상임감사, 15일 '이해충돌방지 임직원 행동강령' 강화 제·개정안 7월 발표

▲조신 상임감사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파문이 일파 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준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월 중에 이전보다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제·개정안 뼈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신설했고 임직원 행동 수칙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과 하위규정이 정해지면 즉각 반영키로 했다.

이 가운데 약제 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 이상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보유 내역 신고 대상을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도 추진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신 상임감사는 15일 심평원 원주 본원서 가진 브리핑에서 취임 3개월만에 내달 내놓을 보다 선제적 공직부패 차단 방안"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우선 "7월중에 사적 이해관계자의 이해충돌 관련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까지 의료인 신고 범위를 넓히고 신고 주기는 되레 짧게 단축시킬 예정"이라고 강화방안을 내비쳤다.

이어 퇴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청탁 수수와 관련 고유 사업별 발생 가능한 부정청탁과 금품 향응수수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행동수칙도 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이해충돌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교육도 병행하고 있단다. 그리고 강화방안이 나올 7월까지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가 나오면 임직원 행동강령 14조2, 3 규정에 따라 내달중 약제 치료재료 부서 직무 관련 금융상품 보유 및 거래 내역 신고와 신고사항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조항에 따라 시행하면서 분기별, 신고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세칙으로 다듬어져 7월에 좀더 강화한 내용이 담긴다는 것이다.

조 상임감사는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원에서는 문제가 되는 농지 등 토지거래와 달리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인척 의료인과 사적 관계가 성립되느냐'에 대해 이미 관련 규정을 만들었고 시스템화했다"며 "약제 치료재료 임직원들은 직무 관련해 금융상품투자 보유와 관련 이미 세부심사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규정한 임직원 행동강령 5조와 '직무 관련 금융상품 보유 및 거래 내역 신고와 신고사항 심사'를 정한 임직원 행동강령 14조2, 3항에 근거한다.

조 상임감사는 또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직무 관련 금융상품 보유 신고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차곡차곡 신고 내용이 시스템에 입력되면서 해당 직원은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다만 행동강령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해 자진해 신고하지 않을시 직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내려진다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가 각각 가해질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조 상임감사는 농지 거래 등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는 해당사항이 안되며 그런 위험성도 없어 보인다"고 못 박았다.

감사실은 작년 종합감사 12건, 특정감사 12건, 복무감사 6건, 재무감사 1건 등 비대면 자체감사 31건을 수행했다.

한편 유미영 감사실장은 작년 2건의 직원 성희롱 사건 징계처분 수위에 대해 "사건 개요 분류는 '성희롱'이하로 칭하지만 내용의 수위에 따라 징계수준 차는 엄청나다"며 "'고의성이 있어 반성의 여지가 있느냐' 등을 따져보고 징계의 필요성을 외부 2인 내부 2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올리면 징계위가 개최돼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내리기에 처분수위가 차이가 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최종 결론은 징계위서 내는 것인데, 한 건에 대해 '파면'을 처분한 것은 원장을 비롯 임직원들의 의지가 용납하기 어려운 사건이 제보를 통해 들통나면 중징계가 내려지고 징계위원들이 판단해 결정을 내린 결과"라고 피력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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