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엘시엠제약의 '리에떼겔(제조번호:200304A)'등 19품목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23일~2022년6월22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엘시엠제약은 의약외품 '리에떼겔[제조번호(유통기한):200304A(2023.3.3)]' 등 19품목의 주성분 함량시험 품질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제66조,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의9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량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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