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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휴젤(주) '보툴렉스주'-'보툴렉스주200단위'-'보툴렉스주50단위'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억7120만원 부과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강원도 춘천시 소재 휴젤주식회사의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200단위', '보툴렉스주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억712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휴젤주식회사는 의약품 제조품목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200단위', '보툴렉스주50단위'에 대해 시설-설비운영기준서, 시설/설비의 이력관리방법서, 시설.설비.계측기.기구의 유지관리방법서에 따른 시설/설비 이력카드등록 및 장비별 운전 및 유지관리방법서 제정 미실시로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납부기한은 2021년7월9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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