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주)엠피알브레인의 '닥터에르마모이스처라이징손세정제티슈'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엠피알브레인은 화장품 '닥터에르마모이스처라이징손세정제티슈'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24일~9월2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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