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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엠피알브레인 '닥터에르마모이스처라이징손세정제티슈'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주)엠피알브레인의 '닥터에르마모이스처라이징손세정제티슈'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엠피알브레인은 화장품 '닥터에르마모이스처라이징손세정제티슈'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24일~9월2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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