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성제약(주)의 '삼성이트라코나졸정'에 대해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삼성제약(주)는 '삼성이트라코나졸정'에 수탁자에서 제공한 거짓된 자료를 제출해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1조제2항, 제76조제1항제2호의3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은 2021년6월24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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