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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삼성제약(주)의 '삼성이트라코나졸정' 허가취소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성제약(주)의 '삼성이트라코나졸정'에 대해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삼성제약(주)는 '삼성이트라코나졸정'에 수탁자에서 제공한 거짓된 자료를 제출해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1조제2항, 제76조제1항제2호의3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은 2021년6월24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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