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대웅제약 '루피어데포주3.75mg'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4억3020만원의 부과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북 청주시 소재 (주)대웅제약의 '루피어데포주3.75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4억3020만원의 부과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대웅제약은 '루피어데포주3.75mg'을 제조하면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동결건조액 조제' 공정에서 주성분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을 투입했으나 허가사항에 따라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가목,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