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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아이월드제약 '브레인플러스정'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주)아이월드제약의 '브레인플러스정'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29일~7월28일까지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아이월드제약은 '브레인플러스정'의 해당 품목의 용기 및 포장에 '치매예방' 문구를 기재하는 등 품목신고하지 않은 제품의 특징을 표시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59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조제4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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