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제이케이코퍼레이션의 '누푸루헤나'에 판매업무정지 22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용산구 소재 제이케이코퍼레이션의 '누푸루헤나'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2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케이코퍼레이션은 화장품 '누푸루헤나'를 수입해 유통 판매하면서 화장품 기재사항 일부를 미기재 및 포장의 기재, 표시사항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화장품법 제12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9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