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용산구 소재 제이케이코퍼레이션의 '누푸루헤나'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2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케이코퍼레이션은 화장품 '누푸루헤나'를 수입해 유통 판매하면서 화장품 기재사항 일부를 미기재 및 포장의 기재, 표시사항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화장품법 제12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9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