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서울시 구로구 소재 (주)오스테오시스의 '전신용엑스선골밀도측정기(제허08-304호)'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16일~9월15일까지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오스테오시스는 '전신용엑스선골밀도측정기(제허08-304호)'의 변경미허가로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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