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화진산업 '르에어덴탈마스크(제5017호)'- '토마몬황사마스크(KF80, 5015)'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토마몬황사방역마스크(KF94, 제5014호)'-'르에어플러스황사방역마스크(KF94, 5012호)'-'르에어비말차단마스크(KF-AD, 5016호)'에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전남 장선균 소재 (주)화진산업의 '르에어덴탈마스크(제5017호)', '토마몬황사마스크(KF80, 5015)'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6일~10월5일까지다.

또 '토마몬황사방역마스크(KF94, 제5014호)', '르에어플러스황사방역마스크(KF94, 5012호)', '르에어비말차단마스크(KF-AD, 5016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6일~20일까지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화진산업은 허가받지 않은 소재지(제2공장, 제3공장)에 보건용마스크, 덴탈마스크, 비말차단마스크의 원료, 부자재 및 완제품을 보관한 사실이 있다. 또 의약외품 보관소는 원료자재 및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수 있도록 설비돼 있어야 하나 동 업체는 의약외품 '토마몬황사방역마스크(KF94, 제5014호)', '르에어플러스황사방역마스크(KF94, 5012호)', '르에어비말차단마스크(KF-AD, 5016호)'의 완제품을 보관소에 보관하지 않아 약사법 제31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8호, 약사법 제31조제4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