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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동아제약(주) '노스카나겔'에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 과징금 2900만원 부과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남 천안시 소재 동아제약(주) '노스카나겔'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900만원을 부과했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밖의 자가특정의약품 등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못함에도 불구, 동아제약은 2019년9월경부터 2020년2월경까지 해당 품목 '노스카나겔'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가운을 입은 약사가 해당 제품에 대해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확답하는 동영상 자료를 연결시켜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제16250호) 제 6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제3항 관련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 제1호 다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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