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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인력의 상생과 동행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

지난 3월 발의된 간호법안은 이제 국회의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다. 113년의 간호 역사를 앞둔 이 땅에서 간호법은 향후 간호 백년대계를 향한 소중한 출발점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점에서 “간호법이 독립하면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린다”며 법 제정의 본질을 훼손하고 외면하려는 일부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런 왜곡된 사실에 일일이 대응하며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간호법안이 품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통해 법안 제정이 이뤄지길 호소한다.

업무 강도가 높은 의료현실에서 발의된 이번 법안은 간호 인력들에겐 ‘고향’같은 존재다. 힘들고 지칠 때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기댈 언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힘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안은 의료법 한켠에서 오랜 더부살이를 끝내고 첫 내집 마련의 꿈을 담고 있다. 간호법이라는 큰 그릇에서 ‘차별’없이 함께 웃는 희망찬 미래를 설계한다.

이 법안은 근무환경과 급여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간호종합계획 수립이 골자로 간호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호 인력들에 대한 직업 만족도와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늘의 간호현장은 열악한 근무여건 탓에 간호사의 조기 퇴직과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근무 환경도 마찬가지다. ‘최소비용으로 최대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의료 현실은 악순환만 반복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간호의 미래는 없다. 이 법안이 발의된 실질적 배경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근무 개선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간호환경 개선을 통해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다.

코로나19는 간호 인력이 보건안보의 핵심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만일 간호 인력이 조기에 무너졌다면 외국처럼 감염대란의 큰 불길을 잡지 못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6개월이나 흘렀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안이 통과돼 간호 인력들을 보호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간호법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서 벗어나 일할 맛나게 만들어 주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간호 인력들이 안정되고 행복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환자에 대한 안전 확보는 물론 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 서비스의 질도 업그레이드된다.

이 법안은 간호 인력의 상생과 동행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다. 그래서 이 법안의 이름은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다.

편집부  jy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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