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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인고용촉진법' 본회의 통과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3.4%→2022년~23년 3.6%→2024년부터 3.8%
내년부터 국가·지자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2021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여전히 노동 취약계층으로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현재 3.4%)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로, 2024년 이후 3.8%로 점진적으로 상향되게 되어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의 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대상자로 추가해 장애인 학대의 감시를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국민연금법'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비용 등 계약 내용을 설명하도록 해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는 '장사법'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장애인 고용확대는 사회 전체의 장애인 고용환경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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